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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디폴트옵션, 나도 과태료?
7월 12일부터 의무 시행일이 시작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때문에 떠들썩합니다.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퇴직연금디폴트옵션을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라고 하는데 내가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,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내 퇴직연금 유형조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란? 개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 개인 퇴직연금에는 DB/DC/IRP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, 이 세가지 제도 중 'DC, IRP'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, 연금의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이 자동운용되는 제도입니다. DC/IRP가입자만 변경하면 됩니다. - DB형(확정급여..
2023. 7. 11. 18:07